성적
성적
학업 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함.
평가 방법
- 교양과목: 상대평가 의무시행('99. 1학기부터)
- 전공과목: 상대평가 의무시행('10. 2학기부터)
평균성적의 산출
평균평점은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가·부"로 부여된 성적에 대하여는 평점평균 성적계산에서 제외한다.
등급 | 실점 | 평점 |
---|---|---|
A + | 95 - 100 | 4.5 |
A 0 | 90 - 94 | 4.0 |
B + | 85 - 89 | 3.5 |
B 0 | 80 - 84 | 3.0 |
C + | 75 - 79 | 2.5 |
C 0 | 70 - 74 | 2.0 |
D + | 65 - 69 | 1.5 |
D 0 | 60 - 64 | 1.0 |
F | 60 미만 | 0 |
교과목 재이수
제45조(교과목 재이수) ① 학칙 제71조제4항에 따라 교과목을 재이수하기 위한 요건은 입학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6학년도까지 입학생: 「B+」등급 이하
- 2017학년도부터 입학생: 「C+」등급 이하
- ② 제1항에 따라 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는 횟수는 2회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교과목의 성적이 「F」등급인 경우에는 재이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이 제1항에 따라 교과목을 재이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A0」등급까지로 한다.
- ④ 재이수하는 교과목의 성적은 재이수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성적 조회
확정전 성적과 확정후 성적 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조회일정은 본교 홈페이지 및 학과 사무실을 통해 안내한다.
성적 정정
성적산출시 착오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거나 착오 계산하여 성적이 잘못 평가된 경우 담당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하여 정정할 수 있다.
학점의 인정
교과목별 성적 등급이 D0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