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의견수렴
종료
2021.02.03
~2021.02.09
「강원대학교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전부개정 지침(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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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개정사유
○「고등교육법」제22조 및 교육부「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체계화
○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수업 담당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고등교육법」제22조 및 교육부「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하여 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체계화
○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 제고 및 수업 담당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 첨부자료 1 : 1. 강원대학교원격수업운영지침 전부개정지침(안)(의견조회).hwp
- 첨부자료 2 : 2. 강원대학교 원격수업 운영지침(2018.10.30.제정).hwp
- 첨부자료 3 : 3. 검토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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