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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외국인 등록) _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등록일2023.01.25
수정일2023.01.25
조회수674
내용
외국인 등록 _ 외국인등록증
1.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 방문 접수 후 방문 추천)
2. 외국인등록증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사본
• 사진1매(6개월 이내, 3.5cmx4.5cm, 흰배경)
• 수수료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국제화팀에서 ‘기숙사거주증명서’제공
3. 신고의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변경
• 소속기관 변경
• 체류지 변경
1. 외국인등록증 신청 방법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 방문 접수 후 방문 추천)
2. 외국인등록증 신청 서류
• 신청서
• 여권 원본, 사본
• 사진1매(6개월 이내, 3.5cmx4.5cm, 흰배경)
• 수수료
•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에 한함)
※ 기숙사 거주 학생의 경우, 국제화팀에서 ‘기숙사거주증명서’제공
3. 신고의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변경
• 소속기관 변경
• 체류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