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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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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협조

등록일2026.03.11

수정일2026.03.11

조회수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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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설관리과
문의전화 0332507070

내용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협조

 

정부는 최근 중동상황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석유와 가스의 수급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유·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관심’ 경보를 ’26.3.5. 발령한 바 있습니다.

 

  1. 관련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제2항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879(2026.03.08.)

  2. 위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주요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가.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제12조)

      - 홍보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 심야(23:00~익일 일출시) 소등

    나. 대기전력저감(제13조)

      -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교체시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 사용

      -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절전 소프트웨어 사용

    다. 적정실내온도의 준수 등(제14조)

      -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 유지

      - 근무시간(09:00~18:00)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라.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제15조)

      - 저층 계단 이용 권장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엘리베이터 효율적 운행

  3. 더불어, 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생활 속 에너지절약 행동을 실천하여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극복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절약 협조요청 공문 1부.

         2.「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주요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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