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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견조회
조회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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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3.02
수정일2026.03.02
조회수107
내용
취지 및 목적
* 개정이유
❍ 연구진흥사업 명칭 변경(`25.4)에 따른 제명 변경
❍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고, 각 캠퍼스별 재정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라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및 용어 변경) 연구진흥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을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진흥사업 지원지침」에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 지원지침」으로 변경하고, 본 지침 전반에 사용된 `학술연구진흥사업'을 `교수산학연구지원사업'으로 변경
❍ (사업 삭제) 폐지사업 및 타부서 이관사업 삭제로 지원사업 내역 최신화
❍ (캠퍼스별 운영 유연화) 캠퍼스별 재정 여건 및 운영상황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및 결과물관리, 지원금환수를 위해 강릉․원주산학협력단에 대한 별도 지침 적용
참고사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 없음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척산학협력단과 합의하였음
❍ 기 타: 해당 없음
참여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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