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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는 강원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인 교직원 및 학생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개설되었습니다.
학내 구성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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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6.02.19 ~2026.02.23

강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견조회

조회 87 댓글 0

등록일2026.03.02

수정일2026.03.02

조회수87

구성원 의견수렴 상세
접수기간 2026.02.19 00:00 ~ 2026.02.23 00:00

내용

취지 및 목적

* 개정이유
❍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에 따라 캠퍼스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기준을 통일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대학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1조)
- 폐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을 삭제하고, 현행 상위 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근거 법령 정비
※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폐지(2011.3.28.)
❍ 연구보안심의회 위원 확대·개편(안 제4조제2항)
-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직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본부장 및 총무과장, 강릉·원주·삼척 캠퍼스의 보안 업무 관련 부서장을 추가
❍ 연구보안심의회 의결정족수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연구보안심의회 심의·의결 절차의 공정성과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석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항 신설
❍ 보안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준과 일치시켜,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 보안조치 관련 보직자 현행화 및 징구 서식 지정(안 제9조제1호)
-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 대책 요구 대상을 ‘중앙교육연구전산원장’에서 ‘정보화본부장’으로 변경
- ‘보안서약서’ 징구 시 사용할 양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구체화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서식 신설(별지 제1호~제4호 서식)
- 연구보안 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보안 관련 서식*을 별지로 신설
* 보안서약서, 보안관리현황,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 보안점검 및 교육일지

참고사항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합 의: 강릉원주대와 합의 완료
❍ 기 타: 해당 없음

참여인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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