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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코너는 강원대학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내 구성원인 교직원 및 학생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개설되었습니다.
학내 구성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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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6.08.04 ~2026.08.13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의견 수렴

조회 77 댓글 1

등록일2026.08.04

수정일2026.08.04

조회수77

구성원 의견수렴 상세 정보를 항목별로 제공합니다
접수기간 2026.08.04 00:00 ~ 2026.08.13 18:00

내용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을 [붙임1]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8.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춘천교육지원과로 공문 또는 웹메일로 제출(jangmj@kangwon.ac.kr)

 

 

붙임 1. 강원대학교 학업성적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참여인원 1명

나도 한마디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최승순 2026.08.12 16:14:53
(신설 개정안) 제6조(확정 성적의 이의 신청 및 정정)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성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수정안) 제6조(확정 성적의 이의 신청 및 정정) ④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성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유) 보통 교과목별 성적은 A, B등급의 비율을 꽉 채워 산정을 하는데 확정된 성적의 정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성적등급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등급을 하향 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이 불가한 구조이므로 명백한 사유라도 성적의 상향 조정은 무조건 금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으므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심의(승인)를 거치도록 정정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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