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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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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8.06
수정일2026.08.06
조회수85
내용
1. 관련: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2.「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설 연구소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2]를 작성하여, 2026.8.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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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명 |
개정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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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
부설 연구소 소장을 전임교원 외의 사람을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선발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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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삼척캠퍼스 인문계 부설연구소 신설 반영 |
사회복지연구소 |
붙임 1. 강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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