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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후생복지

후생복지

의료/보건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내 의료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정보를 안내합니다.

위치 및 이용 안내

보건진료실 위치 및 이용 안내 표
위치 그린에너지관 2층 201호
전화번호 033-570-6222 (구내 22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미운영)

대상 재학생 및 교직원
내용
  • 간단한 호흡기, 소화기 또는 단순 증상(두통, 생리통, 다래끼 등) 상담 후 투약
  • 외상치료, 화상치료, 근육통, 염좌 등 단순 질환의 응급처치
  • 교내외 학생 활동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처치 및 투약, 병원 후송

건강검사

건강검사 안내 표
내용
  • 기초 검사 :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 산소포화도 등

구급약품지원

구급약품지원 안내 표
내용
  • 학내·외 행사시 구급약품 지원(예: 동아리 활동, 체육행사 등)
  • 구급약품신청서 작성 후 구급약품 수령(외상 관련 상처 치료용 소모품, 파스 등)

강원대학교 삼척의료원 진료시 감면 안내 (2026년 03월 기준)

강원대학교 삼척의료원 진료시 감면 안내 표
항목 감면율 대상 비고
1. 종합건강검진 및 추가 선택검사 20%
  • 강원대학교 교직원(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 재학생 본인
  • 본인 : 재직증명서
  • 가족 : 교직원의 재직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학생 : 재학증명서
  • 매 방문시 지참

2. 외래 및 입원진료시

  • MRI, CT(비급여 부분), 초음파(비급여항목)
  • 상급병실 사용료
3. 예방접종
4. 장례식장(안치실, 접객실, 분향실 사용료)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6학년도 강원대학교(삼척캠퍼스/도계캠퍼스) 학교경영자보험 가입내역 안내

1. 보험 계약 기간
  • 2026년 4월 1일 00:00 부터 2027년 3월 31일 24:00 까지 (365일간)
2. 피보험자의 범위 및 대상인원
  • 재학생(학부, 대학원생)
3. 보험의 책임 보상 범위
보험의 책임 보상 범위 표
보장내용 보상한도액 자기 부담금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대인 2억원 10억원 10만원
대물 - 1천만원 10만원
교내외 치료비 2백만원 2백만원 없음
학교생활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7천만원 - 없음
신입생
(O.T기간 2일)
교내외 치료비 2백만원 - 없음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억원 - 없음
4. 치료 및 청구 기간
  •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치료가능, 치료비 청구는 3년 이내
5.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사고경위서
  • 재학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 초진진료기록지
  • 진단서 (단, 본인 납부금액 10만원 이상시)
  • 의사소견서 (MRI 및 특수촬영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 교외 사고 발생시 학교 관련 공문 및 참가자 명단
6. 보험금 신청 방법
  • 교내 보건실 방문 → 신청서류 수령 및 작성 →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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