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후생복지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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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교내 의료 및 보건 관련 서비스 정보를 안내합니다.
보건실 이용 안내
- •대상: 재학생 및 교직원
- •위치: 학생복지관(W11) 305호
-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 -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미운영
- - 1일 이상 부재 시 홈페이지 공지, 단기 부재 시 보건실 안내문 부착
- •연락처 ☎033-760-8119
보건실 기본업무
- •외상 및 단순질환의 응급 처치 및 약품 투여
- •건강검사(혈압, 혈당, 체성분검사, 빈혈, 콜레스테롤) 및 건강상담
- •보건 프로그램 운영
- •안정실 운영
- •구급함 대여
- •구·내외 치료비 청구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원주캠퍼스 내 16대)
- •학내 방역 소독
시설 현황
- •보유 장비
- - 체성분 분석기(1), 자동 신장 체중계(1), 자동 전자 혈압계(1), 아네로이드 혈압계(1)
- - 콜레스테롤 측정기(1), 빈혈 측정기(1), 혈당 측정기(1)
- - 발마사지기(1), 전신 안마기(2)
- •안정실 운영(남/녀 구분 각 침대 2개): 최대 2시간 이용
구급함 대여
- •학내·외 단체 행사 시 지원, 행사 개최 2~3일 전 사전 예약
- •온라인 신청 방법: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인트라넷) > 학사관리 > 학생관리 > 구급함 신청(개인) 클릭 > 신규버튼 클릭 > 구급함 사용 상세 정보 입력 후 저장 > 보건실 방문하여 구급함 수령 > 사용 후 반납
구내·외 치료비 청구서 접수
- •학교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치료비 및 물품 파손 배상
- •대상: 원주캠퍼스 학부생, 대학원생, 어학연수생(*교직원 제외)
- •보상범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최고 300만원 한도
- •제외항목: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현장실습 중,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고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폭행사고, 운동선수 경기사고 등
- •신청 및 지급 절차
- ① 서류 준비 및 작성 -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안전공제회청구서식(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학과사무실에서 사고 관련 내용 확인 후 사고경위서에 학과장님 도장 날인
- ② 보건실 1차 접수(사고 보고): 기본 제출 서류* 지참 후 보건실로 제출
- ③ 사고 접수 및 승인 - 사고 통지: 보건실에서 내용 검토 후 보험사로 사고 통지 - 접수 안내: 보험사에서 접수 완료 후 향후 진행 절차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
- ④ 피해 증빙 및 보상 청구(2차 증빙 제출) : 치료/수리 완료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보건실로 제출)
- ⑤ 심사 및 보상금 지급: 보험사 심사 후 치료비 입금(통상 7일 이내)
- (기본 제출 서류)
- -사고경위서 1부(학과장님 도장 날인 필수)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증빙서류)
- -인적 피해: 치료비/대인 손해 · 진단서 또는 소견서(통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 -물적 피해: 대물 손해/재물 파손 · 파손 사진(사고 직후/수리 후 각 1부),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 구입 증빙 서류(영수증 등 구입 시기/가격 확인용)
- -기타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등 · 지출 관련 증명서 및 비용 지출 영수증
- ※카드 전표 불가, 사고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진료비 감면안내
- •대상: 강원대학교 재학생 본인(대학원생 포함)*휴학생 불가
- •감면율: 비급여 진료비의 15%
- •진료비 감면 신청 방법: 접수 시 진료비 감면 신청 서류(재학증명서)를 1층 치과 병원 수납처에 제출
- •문의: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033-64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