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준안내
강원대학교 정보공개 운영 지침
제1조(목적)
-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본 지침은 본교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정보부존재의 결정 및 통지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3.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4. 공개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으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5.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7.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1.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2.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1. 법 제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전공표 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1.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1. 총장은 정보공개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원대학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인은 내부위원으로, 3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위원의 임기)
-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
- 1.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3.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4.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 본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 총무과에서는 자체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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