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 제적
제적
다음 각호 해당자 (학칙 제49조)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제72조 규정에 의한 학사경고를 연속 3회에 거쳐 받은 자
-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기타 사유로 수학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퇴학
-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학(부)장 또는 원장에게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퇴학신청방법: KNU포탈시스템에 접속 퇴학신청을 클릭하고 설문조사 후, 퇴학원을 출력하여 해당 학과사무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