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관련 법령
- 01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별표 2)
- 02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별표 1)
- 0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내지 제13조
- 0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 05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06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규정
- 07강원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지침
구분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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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교과목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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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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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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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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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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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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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신청 및 선발 대상
- 매 학년도 1학기 현재 2학년 재학생으로서, 매 학년도 3월 1일 기준 3학기 또는 4학기에 등록하는 학생
-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사정(평가) 결과에 따른 등위를 산출하여 정원 내 등위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 방법
- 매년 초 다음 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 교직과정·교직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
제출 서류 | 작성 및 발급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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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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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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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별도 제출 |
교원자격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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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생 |
선발 절차 및 방법
- 교직과정 신청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로 성적과 교직 면접을 실시하여 선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우리 대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초등학교의 준교사, 정교사(2급), 정교사(1급), 교감, 교장 자격증
- 교육부 지침 개정에 따라 '17학년도부터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보유 학생은 정원 외 선발 불가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성적증명서는 강원대학교 총장 명의로 정식 발급된 서류만 접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
- 학과별 교직 면접 등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 교직과정 등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원자격증 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원자격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