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
시험기간
중간 및 기말시험은 학사력이 정하는 시험 종료일 이전까지 실시하며 담당교원이 수업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험 실시
시험종류
구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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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 | 매 학기 중간, 기말시험 각 1회씩 실시 |
임시시험 |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시행되는 시행과제, 학습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수시 실시 |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각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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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강원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 부정으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하고, 일단 인정된 성적이라도 부정으로 판명된 경우 취소 처리
성적
성적평가방법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구분 | A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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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전공·자유선택 | 30% 이내 | 70% 이내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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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평가 제외교과목
- - 수강인원(타교 교류생 제외) 20명 미만인 교과목
- - 교직과목, 교육실습과목, 평생교육과목, 군사학 과목
- - 강의 없이 실험·실습·실기 또는 설계로만 편성되어 있는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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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평가 교과목
- - 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꿈-설계 교과목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등급 구분 | A+ | A0 | B+ | B0 | C+ | C0 | D+ | D0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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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0 |
- 졸업 및 수료에 필요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은 1.75이상 이어야 함.
- 매학기 3분의 2를 초과하여 출석하고 D0 이상 또는 “가” 등급을 취득하였을 때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평점평균 산출
교과목의 평점과 평점평균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에는 “60+[{(교과목의 평점 또는 평점평균 성적)-1}×40÷3.5]”에 따라 산출하고,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기재함
성적열람·정정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확정 전 성적조회기간(정정 기간 포함) 중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성적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자의 성적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 신청 교과목의 인정허가를 받은 학생의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함
※ 원격수업(온라인), 현장실습,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이수자 성적
재이수 취득학점의 제한 : A0등급 이하로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