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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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현황의 연구과제부가정보, 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을 등록하신 후 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명단, 인건비지급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산학연구지원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한 과제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승인요청 버튼 클릭 후 연구비 집행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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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 담당자에게 비목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해당 비목을 생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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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결과보고서 담당자(용역 : 250-6929, 국책사업 : 250-69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지원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공문이나 메일, 완성된 제출용 보고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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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여 비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지만 별도의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집행되며, 동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출장을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출장신청서, 왕복 교통비 영수증 및 출장지에서 사용한 영수증등)를 갖추어 연구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지원 학술연구지원사업관련서식 45, 46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한 출장으로 편도영수증만 제출한 경우 왕복운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내용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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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닙니다. 연구시작 초에 인건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자동으로 연구기간동안 매달 정해진 일자(기타소득:매월 15일, 근로소득:매월 17일)에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연구보조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신청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 주셔야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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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연구비 관리 귄한위임은 연구원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파견된 연구비사무 보조원에게 해당과제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권한위임장’을 작성하여 산학연구지원과 과제 담당자 또는 파견 연구비사무보조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권한위임장 서식은 연구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대 파견 연구비사무보조원 주요 담당업무 : 지출증빙서류 검토 및 연구비 신청서 전산입력, 연구비신청서(증빙서류 첨부) 산학협력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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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속방법 : 강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angwon.ac.kr ) → 교직원 → KNU포탈 → 사용자ID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 → 연구정보
- 사용방법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게시판 → 법령 및 규정 139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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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는 221-82-10213입니다. 사본이 필요하신 경우 각 연구비 집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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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의 연구 및 국책사업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비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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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양한 기업체에서 서류 및 면접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 16개 계열사, LG-노텔, KT, SK 등. 또한 미국, 영국 등 워싱턴어코드 정회원국 유학시 해당 국가의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