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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2019.01.21
강원대학교 교양교육원 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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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1. 개정이유
가. 교양교육원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 및 신설되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
나. 교양교육원 조직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 임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4항)
나. 글쓰기리트릿센터 및 자유전공학부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3조 제1항∼제3항)
다. 운영위원회의 RC교육센터장 당연직 임명 부분을 삭제(안 제4조 제2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함(안 제4조 제4항 2호)
라. 교양교육원 업무 중 일부를 변경 삭제함(안 제5조 제1항 4호)
마. 교양 영역별 책임교수 인원 및 역할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제6조 제2항 제3항)
바. 행정실 업무 일부를 추가함(안 제9조)
사. 도계총괄본부로 이관되는 RC교육센터의 설치 관련 조항 폐지에 따라 아래 조를 변경함
가. 교양교육원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 및 신설되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
나. 교양교육원 조직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 임용 근거 마련(안 제2조 제4항)
나. 글쓰기리트릿센터 및 자유전공학부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3조 제1항∼제3항)
다. 운영위원회의 RC교육센터장 당연직 임명 부분을 삭제(안 제4조 제2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를 삭제함(안 제4조 제4항 2호)
라. 교양교육원 업무 중 일부를 변경 삭제함(안 제5조 제1항 4호)
마. 교양 영역별 책임교수 인원 및 역할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함(제6조 제2항 제3항)
바. 행정실 업무 일부를 추가함(안 제9조)
사. 도계총괄본부로 이관되는 RC교육센터의 설치 관련 조항 폐지에 따라 아래 조를 변경함
- 첨부자료 1 : 교양교육원규정일부개정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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