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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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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등록일2026.04.13

수정일2026.04.13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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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문의전화 0332507613

내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4. 13. ~ 18.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위원장)

교섭요구 일시

조합원 수

(교섭 요구일 현재)

전국대학노동조합

김동욱

2026. 3. 30.

320명

국립대학교노동조합

이근무

2026. 4. 1.

130명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위 공고 내용이 우리 대학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공고 기간 중에 대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33-250-7613

 

2025. 4. 13.

강 원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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