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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등록일2026.04.13
수정일2026.04.13
조회수149
내용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기간 중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4. 13. ~ 18.
□ 교섭요구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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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
대표자 (위원장) |
교섭요구 일시 |
조합원 수 (교섭 요구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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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
김동욱 |
2026. 3. 30. |
3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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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노동조합 |
이근무 |
2026. 4. 1. |
130명 |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2항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위 공고 내용이 우리 대학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공고 기간 중에 대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33-250-7613
2025. 4. 13.
강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