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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업시간

  • 수업시간의 표기는 75분 수업은 A1~A6로 표기하고, 50분 수업은 1~14교시로 표기
  • - 월,목 1~6교시 75분수업과 50분 수업을 병행하니 교시에 혼동이 없기 바람.
수업시간표
춘천/삼척 캠퍼스 수업시간표
교시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A1교시(75분) 09:00~10:15 1교시(50분) 09:00~09:50
A2교시(75분) 10:30~11:45 2교시(50분) 10:00~10:50
A3교시(75분) 12:00~13:15 3교시(50분) 11:00~11:50
A4교시(75분) 13:30~14:45 4교시(50분) 12:00~12:50
A5교시(75분) 15:00~16:15 5교시(50분) 13:00~13:50
A6교시(75분) 16:30~17:45 6교시(50분) 14:00~14:50
- - 7교시(50분) 15:00~15:50
8교시(50분) 16:00~16:50
9교시(50분) 17:00~17:50
10교시(50분) 18:00~18:50 10교시(50분) 18:00~18:50
11교시(50분) 19:00~19:50 11교시(50분) 19:00~19:50
12교시(50분) 20:00~20:50 12교시(50분) 20:00~20:50
13교시(50분) 21:00~21:50 13교시(50분) 21:00~21:50
14교시(50분) 22:00~22:50 14교시(50분) 22:00~22:50

출결관리

출석기준
  • 15주 강의 진행시 매시간 출결
  •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시「F」 또는 「부」 성적 부여
출결체크 방식
  • 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에 의한 출결 처리 : 인증번호, QR, AP 등☞스마트출결관리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 원격수업 : 학습관리시스템(e-루리)에서 강의콘텐츠 시청 완료 시 출석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의 호명에 의한 출결 처리
공결처리
  • -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고 공결확인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결일과 증빙자료의 불일치, 증빙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결 신청은 불허
  • - 공결과 결석을 합산하여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 F ” 또는 “ 부 ” 성적 부여함
정기 주차권 신청, 변경 제출 서류 안내
공결사유 공결기간 증빙서류
1.「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기간 중 예비군 교육 필증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가.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나.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기간 중 관련 공문 및 참가확인서 등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중 학과장 협조공문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중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 전염성질병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본인의 결혼
  •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다. 본인의 출산
  •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5
  • 1
  • 20
  • 10
  • 20
  • 5
  • 3
  • 3
  • 1
  • 관련증빙
  • 관련증빙
  • 출산증빙
  • 출산증빙
  • 관련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기간 중 공문 등 증빙자료
7. 학기 당 4일 이내(월 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월 1회 공결확인서(학과장발급)
8.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결확인서(학과장발급)

원격수업

원격수업
  •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 형태
  • 출석인정 : 각 주차별 제공되는 콘텐츠의 90% 이상 시청하였을 경우
원격수업(이러닝) 수강 학점
  • 수강학점 : 졸업학점의 60/100 이내 수강 가능
  • 학기당 수강학점 : 제한 없음
시간표 편성
  •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원격수업(이러닝)도 강의 시간을 배정하며 교과목간 중간/기말시험 시간 중복 방지를 위하여 같은 시간대 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능 함.

수업시간

  • 수업시간의 표기는 75분 수업은 A1~A6로 표기하고, 50분 수업은 1~14교시로 표기
  • - 월,목 1~6교시 75분수업과 50분 수업을 병행하니 교시에 혼동이 없기 바람.
수업시간표
춘천/삼척 캠퍼스 수업시간표
교시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A1교시(75분) 09:00~10:15 1교시(50분) 09:00~09:50
A2교시(75분) 10:30~11:45 2교시(50분) 10:00~10:50
A3교시(75분) 12:00~13:15 3교시(50분) 11:00~11:50
A4교시(75분) 13:30~14:45 4교시(50분) 12:00~12:50
A5교시(75분) 15:00~16:15 5교시(50분) 13:00~13:50
A6교시(75분) 16:30~17:45 6교시(50분) 14:00~14:50
- - 7교시(50분) 15:00~15:50
8교시(50분) 16:00~16:50
9교시(50분) 17:00~17:50
10교시(50분) 18:00~18:50 10교시(50분) 18:00~18:50
11교시(50분) 19:00~19:50 11교시(50분) 19:00~19:50
12교시(50분) 20:00~20:50 12교시(50분) 20:00~20:50
13교시(50분) 21:00~21:50 13교시(50분) 21:00~21:50
14교시(50분) 22:00~22:50 14교시(50분) 22:00~22:50

출결관리

출석기준
  • 15주 강의 진행시 매시간 출결
  •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여 결석시「F」 또는 「부」 성적 부여
출결체크 방식
  • 전자출결관리시스템에 의한 출결 처리 : 인증번호, QR, AP 등☞전자출결관리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 원격수업 : 학습관리시스템(e-루리)에서 강의콘텐츠 시청 완료 시 출석처리
  • 교과목 담당교원의 호명에 의한 출결 처리
공결처리
  • - 공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하고 공결확인서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결일과 증빙자료의 불일치, 증빙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결 신청은 불허
  • - 공결과 결석을 합산하여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 F ” 또는 “ 부 ” 성적 부여함
정기 주차권 신청, 변경 제출 서류 안내
공결사유 공결기간 증빙서류
1.「병역법」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된 경우 기간 중 예비군 교육 필증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각종 공식행사에 총장이 허가하여 참가하는 경우
가. 체육특기자가 학교대표로 참가하는 전국규모 대회
나. 국내·외 각종 학술대회, 교류행사 등
기간 중 관련 공문 및 참가확인서 등
3. 학교 밖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중 학과장 협조공문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중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 전염성질병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본인의 결혼
  •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다. 본인의 출산
  •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5
  • 1
  • 20
  • 10
  • 20
  • 5
  • 3
  • 3
  • 1
  • 관련증빙
  • 관련증빙
  • 출산증빙
  • 출산증빙
  • 관련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 사망증빙
6. 취업을 위한 채용시험 응시 및 면접 등에 참석하는 경우 기간 중 공문 등 증빙자료
7. 학기 당 4일 이내(월 1일에 한함)의 생리 공결의 경우. 다만,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월 1회 공결확인서(학과장발급)
8.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결확인서(학과장발급)

원격수업

원격수업
  •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수업 형태
  • 출석인정 : 각 주차별 제공되는 콘텐츠의 90% 이상 시청하였을 경우
원격수업(이러닝) 수강 학점
  • 수강학점 : 졸업학점의 40/100 이내 수강 가능
  • 학기당 수강학점 : 제한 없음
시간표 편성
  •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원격수업(이러닝)도 강의 시간을 배정하며 교과목간 중간/기말시험 시간 중복 방지를 위하여 같은 시간대 과목은 수강신청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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