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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춘천/삼척 캠퍼스강원대학교의 교육과정 정보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관련 규정
  • 「강원대학교 학칙」 제11조 및 제53조
  •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조~제13조
  • 「강원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
 
교과목구분
  • 교양 영역: 기초교양, 균형교양, 학문기초
  • 전공 영역: 전공필수, 전공선택
  • 자유선택 영역:교직, 진로, 취업, 창업, 기타

학사운영규정
제7조제1항

교과목번호
  •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7자리로 구성
교과목번호 구성 설명
  • 고유번호(4자리) : 세부 영역 등을 기준으로 부여
교과목번호 표
영역 교양 전공
(학부·학과·전공)
자유선택
고유번호

기초교양 : 1100
균형교양 : 1200
- 인간과 문화 : 1210
- 사회와 세계 : 1220
- 자연과 기술 : 1230
- 예술과 건강 : 1240
학문기초 : 1410

춘천캠퍼스 : 4***
삼척캠퍼스 : 3***
미래융합가상학과 : 47**
연계전공 : 48**
※ 예시
- 경영학전공 : 4111
- 레저스포츠학과 : 3211

교직 : 2100
진로 : 2210
취업 : 2220
창업 : 2230
기타 : 2250

  • 일련번호(3자리) : 교과목의 수업 내용, 학년 및 학습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맥락에 따라 부여
  • 이미 부여한 교과목번호는 다른 교과목에 중복하여 부여 불가
학사운영규정
제7조제3항
편성·이수 지침
제5조
교과목 편성
  • 교육목표·핵심역량·전공역량 등과 연계하여 편성
  • 교과목은 1학점 이상 3학점 이내 편성
  • 현장실습, 실험·실습·실기 수업만 편성한 교과목, 기타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 가능
  • 한 교과목을 여러 학과·전공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단일 교과목번호를 부여하고 주관 학과·전공 지정
학사운영규정
제11조제1항~5항
편성 주기
  • 매년 편성하되, 4년마다 개편 원칙
  • 교육조직의 설폐, 자격 수여와 관련한 법률 개정,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수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중 일부 개정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12조

교육과정 이수 공통 기준

교육과정 이수 공통 기준 표
이수 기준 세부내용 비고
교육과정 적용
  •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에서 다음과 같이 이수
  • 졸업학점: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영역별 이수 학점: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 이수 교과목: 이수하는 학년도의 교육과정
  •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졸업 학점 및 영역별 이수 학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
  • 편입학생: 편입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다만, 특별 편입학 등 사정에 따라 달리 지정 가능)
  • 재입학생: 재입학한 학년도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1항
제2항
개정·개편 시 영역별 이수 학점
  • 교육과정이 개편 또는 개정된 경우 영역별 이수 학점을 비교하였을 때 적은 이수 학점 적용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3항
교과목 이수 방법
  • 교양 영역 : 세부 영역별로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지침」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이수
  • 전공 영역 : 기본전공에서 이수(타 학과 전공 인정 교과목 포함)
  • 자유선택 영역: 우리 대학교 개설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 • 다만,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 세부 영역 또는 교과목 제외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4항
교과목 중복 이수 금지
  • 동일 교과목 중복 이수 금지
  • • 동일 교과목
  • 편성권자가 동일 교과목으로 서로 지정한 교과목
  • 교과목명이 같은 교과목
편성·이수 지침
제4조제7항
재이수
  •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교과목으로 재이수 가능
  • 총장이 지정한 동일 교과목
  • 국문명이 서로 같은 교과목(교과목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 포함)
  • 재이수한 교과목은 취득한 당시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하되, 이수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세부 영역으로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14조제5항,
제6항

교양 영역

이수 기준

교양 영역 이수 기준 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이수 방법
  • 1학년부터 2학년 이내에서 이수 원칙
  •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 영역의 학점 수가 이전 학년도보다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수(다만, 교양 영역에 대한 이수 학점 상한 범위 적용)
  • 총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감소한 학점 수를 자유선택 영역에서 이수
  • 세부 영역 학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른 세부 영역에서 추가 이수
편성·운영 지침
제15조제1항,
제10항
이수 학점 인정 범위
  • 학생은 입학년도에 따라 교양 영역 이수 학점 인정 범위 지정
교양 영역 이수 학점 인정 범위 표
입학년도 2004학년도
입학자까지
2005~2013
학년도 입학자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인정 범위 초과 학점
모두 인정
일반교양 이수 학점
+10학점
교양 영역 이수
학점
+10학점
  • 교양 영역의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양 영역 이수 학점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은 졸업 학점 미포함
  • • 성적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는 포함
편성·운영 지침
제16조, 부칙 제2조
이수 제한
  • 3~4학년 학생은 관련 학부‧학과에서 편성한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불가
  • 이수 제한 관련 학부‧학과는 교양교육원장이 지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수 가능
  •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 부문별로 해당 학기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
  • 편입학생 또는 전과한 학생인 경우
  • 1~2학년 중에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편성·운영 지침
제15조제5항,
제6항

세부 영역별 이수 방법

세부 영역별 이수 방법 표
세부 영역 부문 학점 직전학기 성적 최저기준 편성 교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3
  •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 창의적글쓰기와발표
  • 학술적글쓰기와발표
글로벌 의사소통 6
  • 모든 학과(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 2018학년도까지 입학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 반드시 이수
  • 읽기쓰기와 듣기말하기를 구분하여 각각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기본영어(읽기쓰기)
  • 고급영어(읽기쓰기)
  • 기본영어(듣기말하기)
  • 고급영어(듣기말하기)
디지털 리터러시 6
  •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 컴퓨팅사고력(공학) 및 컴퓨팅사고력(일반)은 학칙상 계열을 기준으로 학부 · 학과별로 지정된 분반 이수
  • 파이썬이해와활용 및 인공지능의이해는 계열에 상관없이 1개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컴퓨팅사고력(공학)
  • 컴퓨팅사고력(일반)
  • 파이썬이해와활용
  • 인공지능의이해
지속가능성
(SDGs)
2
  • 모든 학과 · 전공에서 공통 필수 이수
지속가능발전의이해
균형교양 인간과 문화
사회와 세계
자연과 기술
예술과 건강
15
  • 4개 부문을 각각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 2022학년도 이전(~2021년) 입학생은 부문에 상관없이 균형교양 이수가능
212개 교과목(626학점)
학문기초 - 3~21 단과대학장이 정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수에 따라 이수 103개 교과목(309학점)

전공영역

전공영역 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이수 원칙
  •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7자리로 구성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전공영역 표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2019학년도 입학생까지 전공영역 표
기본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
부전공 최소전공학점+심화전공학점(27학점)+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복합부전공 최소전공학점+1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2부전공학점(21학점 이상)
복수전공 최소전공학점+최소전공학점(복수전공)
  • ※ 단일부전공 : 1개의 부전공만 이수하는 경우
  • ※ 복합부전공 : 2개 이상의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학칙
제66조
편성·이수 지침
제25조제1항
  • 심화전공학점 이수 방법
  • 전공필수 교과목 우선 이수
  • 전공필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 최신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 교육과정 개편 또는 개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이수 적용에서 제외
  • 종전 전공필수 교과목이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이수한 전공선택 교과목이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 교육과정 개편·개정으로 이수할 전공필수 교과목이 부족한 경우, 학부 ․ 학과의 장은 전공선택 교과목
편성·이수지침
제25조제2항~
제4항
꿈-설계 교과목
  • 3~4학년 학생은 관련 학부‧학과에서 편성한 균형교양 교과목 이수 불가
  • 이수 제한 관련 학부‧학과는 교양교육원장이 지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수 가능
  • 이수할 수 있는 교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
  • 교과목 의무 이수 대상
  •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2개 교과목, 2학점 이상
  • • 다만, 아래 학과는 1개 교과목만 이수
  • 진로탐색과 꿈-설계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예과, 자유전공학부
  • 취업·창업과 꿈-설계 :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의과대학 의학과
  • 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4학년으로 편입학하는 학생 제외)
  • : 1개 교과목, 1학점 이상
  • 2018학년도 입학생(2020학년도 편입학생)부터는 꿈-설계 교과목을 다른 학부·학과에 편성한 교과목으로 이수 불가
편성·이수 지침
제26조
대학원 연계 교과목
  • 일반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이 설치된 학과 · 전공에만 편성
  • 대학원 연계 교과목 편성 요건
  • 학사과정 중 3학년 2학기 이후 편성
  • 대학원 연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을 일반대학원의 일반과목으로 편성
  • • 교과목의 국문 및 영문 명칭과 이수 구분, 학점 및 시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정
편성·이수 지침
제27조
이수 원칙
  •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조합하여 7자리로 구성
이수 원칙 표
개편 사항 이수 방법
학기 > 통년 종전에 이수한 학기 완성 교과목은 새로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통년 > 학기
  • 종전에 편성된 통년 완성 교과목 중 어느 한 학기에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새로 편성한 통년 완성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
  • 해당 교과목이 전공필수인 경우, 새로 편성한 학기 완성 교과목 반드시 이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통합 전 어느 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통합한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통합한 교과목이 전공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
  • 동일 내용으로 수업하는 이론 수업 교과목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을 통합한 교과목
  • 2개 이상 교과목을 1개로 통합한 교과목
편성·이수 지침
제25조제5항~
제8항

자유선택 영역

자유선택 영역 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인정 범위
  • 자유선택 영역으로 편성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다른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학문기초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 단, 소속 단과대학에서 지정한 교과목과 일치하는 교과목 제외
  • 학과·전공에서 정한 영역별 이수 학점보다 초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 단, 교양 영역은 입학년도별 이수 학점 인정 범위까지만 인정
  • 다른 학부·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 미래융합가상학과 또는 연계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편성·이수 지침
제33조제1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점 인정 · 반영 범위 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인정 범위
  • 아래 중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인정하는 경우 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수행한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위의 방법으로 이수하여 인정한 학점은 통산하여 졸업 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 단, 전공 영역으로는 18학점까지만 인정
학칙
제67조제6항
원격수업
  • 원격수업 교과목은 졸업학점의 100분의 40까지 이수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기 당 3학점씩 연간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사운영규정
제28조제4항
학칙
제67조제7항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 인정(학점은행제 등)
  •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9학점까지 인정 가능
  • 군 복무로 인한 휴학생은 군에서 제공하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통산 3학점까지 인정 가능
학칙
제67조제8항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 등
  • 소정 절차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 학점의 2분의 1까지 인정 가능
  •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또는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강원대학교 학칙」 제53조의2에 의하여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그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다른 대학과의 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
학칙
제67조제4항
학생 교류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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