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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등록

학생은 재학 중 매 학기마다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K-Cloud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직접 출력
  • 접속방법: 강원대학교홈페이지 → 사용자메뉴 → 재학생 → 등록금납입
납부방법
  • 납부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전국 지점
  • 가상계좌납부: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고지서납부
  • 인터넷뱅킹납부
  • 신용카드납부: 신한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 정규등록기간 휴학 신청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가능
  • 개강일부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 자퇴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휴학일까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하여 반환되므로 유의

등록금 분할납부

납부 대상
  • 등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예정자, 등록금 감면 대상자, 재입학생 제외
신청 방법
  • K-Cloud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속 경로: K-Cloud > 로그인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분납 회차
  • 최대 4회까지 분납가능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 중 개강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남은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 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규 휴·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정부학자금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1회차는 학생이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수업연한 초과 학생

적용대상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중 학부생은 9학점 이하 학점을 신청하는 자
감면비율
감면비율 표
신청 학점 1~3학점 4~6학점 7~9학점 10학점 이상
감면 비율 등록금의 5/6 감면 등록금의 2/3 감면 등록금의 1/2 감면 감면 없음
유의 사항
  • 수업연한초과자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전산으로 처리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감면하여 고지
  •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수강 취소 등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K-Cloud에서 등록금 환불 신청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기간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공지사항 일정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고자 하는 장학금 주관 단체(부서)에 문의

등록금 납부 확인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2~3시간 이후 K-Cloud에서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입금 후 실시간 확인을 원할 경우 은행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조회 가능
  •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새 창)): 개인 → 공과금/법원 → 기타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
  • 농협은행(https://banking.nonghyup.com(새 창)):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조회
  •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새 창)):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조회
납부확인서
  • K-Cloud: 학부생서비스 → 교과 → 학적 → 학생정보조회 → 장학/등록 → 교육비 납부 출력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사용자메뉴 → 재학생 → 등록금 납입

등록

등록이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등록시기

  • 1학기
  • 2월중
  • 2학기
  • 8월중

등록시 유의사항

  • 매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된다.
  •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등록금 대체되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일반휴학 하는 자
  • 학기 중 입영으로 해당학기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등록금 대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후 일반휴학 하는 자
  • 휴학자 중 당해 학기 성적인정 받는 자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다.
학부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대학 대상 표
수강학점 등록금
1~3학점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대학원 대상 표
수강학점 등록금
1~3학점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대상 분할납부

대상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단, 재학생에 한함 )
  • 가계 곤란 입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제시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학과장추천서 제시)
분할납부 신청기한
  • 2026. 2. 19.(목) ~ 2. 24.(화)(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붙임의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작성하여 재무과 제출 (가계곤란입증증명서 또는 학과장추천서 첨부)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표
구분 수납기간 납부금액 비고
1차 납부 2026.03.03.(화) ~ 03.04.(수) 등록금의 1/4 장학생의 경우 실납부금액을
1/4씩 분할 납부

분할납부는 카드 수납 불가
분할납부시 유의사항
  • 1차 납부 미납 시 미등록제적처리
  • 분할납부가 허가된 학생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기 전 휴학 불가능
  •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교내전과자(1학기만 해당), B급장학생 이상자 또는 동등장학생 이상자, 정부학자금융자신청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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