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등록
학생은 재학 중 매 학기마다 지정된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사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K-Cloud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직접 출력
- 접속방법: 강원대학교홈페이지 → 사용자메뉴 → 재학생 → 등록금납입
납부방법
- 납부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전국 지점
- 가상계좌납부: 신한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 고지서납부
- 인터넷뱅킹납부
- 신용카드납부: 신한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 정규등록기간 휴학 신청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 신청 가능
- 개강일부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고 자퇴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휴학일까지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하여 반환되므로 유의
등록금 분할납부
납부 대상
- 등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학생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예정자, 등록금 감면 대상자, 재입학생 제외
신청 방법
- K-Cloud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접속 경로: K-Cloud > 로그인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신청
분납 회차
- 최대 4회까지 분납가능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자 중 개강 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남은 등록금 전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 전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정규 휴·복학 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정부학자금대출 승인을 받은 학생이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1회차는 학생이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수업연한 초과 학생
적용대상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 중 학부생은 9학점 이하 학점을 신청하는 자
감면비율
| 신청 학점 | 1~3학점 | 4~6학점 | 7~9학점 | 10학점 이상 |
|---|---|---|---|---|
| 감면 비율 | 등록금의 5/6 감면 | 등록금의 2/3 감면 | 등록금의 1/2 감면 | 감면 없음 |
유의 사항
- 수업연한초과자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으며,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 전산으로 처리하여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감면하여 고지
-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 수강 취소 등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발생한 학생은 K-Cloud에서 등록금 환불 신청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기간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공지사항 일정 확인)
- 자세한 사항은 대출받고자 하는 장학금 주관 단체(부서)에 문의
등록금 납부 확인
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2~3시간 이후 K-Cloud에서 확인 가능
- 가상계좌 입금 후 실시간 확인을 원할 경우 은행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조회 가능
-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새 창)): 개인 → 공과금/법원 → 기타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
- 농협은행(https://banking.nonghyup.com(새 창)):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조회
-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새 창)):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내역조회
납부확인서
- K-Cloud: 학부생서비스 → 교과 → 학적 → 학생정보조회 → 장학/등록 → 교육비 납부 출력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사용자메뉴 → 재학생 → 등록금 납입
등록
등록이란, 해당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등록시기
-
1학기
-
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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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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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중
등록시 유의사항
- 매 학기 개시 전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고지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휴학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된다.
- 복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 변동된 학생은 변동된 학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납을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망, 천재지변,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등록금 대체되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일반휴학 하는 자
- 학기 중 입영으로 해당학기 성적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등록금 대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후 일반휴학 하는 자
- 휴학자 중 당해 학기 성적인정 받는 자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수강학점당 수업료 구분
-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이 유보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다.
학부
| 수강학점 | 등록금 |
|---|---|
| 1~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
대학원
| 수강학점 | 등록금 |
|---|---|
| 1~3학점 | 당해학기 납입금의 6분의 1 해당액 |
대상 분할납부
대상
- 실질적으로 가계가 곤란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 일시납부가 어려운 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단, 재학생에 한함 )
- 가계 곤란 입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제시자
-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학과장추천서 제시)
분할납부 신청기한
- 2026. 2. 19.(목) ~ 2. 24.(화)(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붙임의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작성하여 재무과 제출 (가계곤란입증증명서 또는 학과장추천서 첨부)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 구분 | 수납기간 | 납부금액 | 비고 |
|---|---|---|---|
| 1차 납부 | 2026.03.03.(화) ~ 03.04.(수) | 등록금의 1/4 | 장학생의 경우 실납부금액을 1/4씩 분할 납부 분할납부는 카드 수납 불가 |
분할납부시 유의사항
- 1차 납부 미납 시 미등록제적처리
- 분할납부가 허가된 학생 중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완납하기 전 휴학 불가능
-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수강신청자), 교내전과자(1학기만 해당), B급장학생 이상자 또는 동등장학생 이상자, 정부학자금융자신청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