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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록일2026.04.28
수정일2026.04.28
조회수86
내용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 공고
강원대학교는 한국비정규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오니, 강원대학교와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동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공고 기간(교섭 요구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 요구 노동조합
◦ 노동조합 명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대표: 위원장 박중렬
◦ 교섭요구일: 2026년 4월 27일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한: 2026.4.28.(화) ~ 2026.5.5.(화)
□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1.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
2026. 4. 28.
강원대학교총장
문의처
강원대학교 교무혁신과
033-250-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