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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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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ㆍ창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등록일2026.08.25

수정일2026.08.25

조회수52

학사공지 상세 정보를 항목별로 제공합니다
캠퍼스
춘천 삼척
작성자 춘천교육지원과/삼척교육지원과
문의전화 춘천: 033)250-6019/삼척: 033)570-6210

내용

 조기취업․창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5년제는 9개 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 ․ 창업한 자,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

 

※1 조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 KNU창업혁신원 승인을 받은 학생

KNU창업혁신원: 033-250-8967, 033-250-8968

※2출석인정 제외자

▸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 단순 경험/체험형 인턴

▸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가족회사), 프리랜서,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 ․ 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기간: 해당 학기 실제 취 ․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

라.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마. 신청 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 [붙임1] 참조

- 강의담당교원의 서명(날인)을 받기 힘든 경우 담당교원 승인 회신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

바. 행정사항

1) 대학의 장은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 결과 및 중도퇴직 등 변동사유발생 즉시 각 캠퍼스 교육지원과강좌 개설 학과(부)에 공문 통지

2) 강좌 개설 학과(부)에서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 ․ 창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을 통지

 

 

붙임 1.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 1부.

2.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

3. 조기취 ․ 창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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