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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안정장학금 포기 및 반환 서약서 제출 안내(붙임 매뉴얼참고)
등록일2026.04.27
수정일2026.04.27
조회수69
내용
2026학년도'주거안정장학금'을 포기 및 반환할 때 반드시 '포기(반환)서약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니 해당되시는 장학생께서는 각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포기(반환)서약서' 안내
1. 포기(반환) 사유 :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중복수혜
* 임의 포기 및 반환은 불가
* 학적변동으로 인해 반환서약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포기(반환) 서약서 제출전 대학 장학담당자에게 학적변동 사실 통지
2. 중복수혜 기준(재단기준)
ㅇ 중복수혜는 '월' 기준
- 중복수혜 미해당: 3월, 4월 청년분리지급 주거급여 수혜 → 5월, 6월 재단 주거장학금 수혜(다른 월 수혜)
- 중복수혜 해당: 3월 청년분리지급 주거급여 수혜 → 3월 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수혜(동일 월 수혜)
ㅇ 학교(사립/국립/공립)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중복수혜 미해당
- 대학교 지원금의 뿌리가 정부/지자체인 경우 중복수혜에 해당 될 수도 있으므로 상세 확인 필요
- 다만, 학교 내 지원금(육성사업단 1회성 지원 등)인 경우 중복수혜 미해당
3. 포기(반환)서약서 작성방법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