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2026.07.06
수정일2026.07.06
조회수77
내용
2026학년도 2학기 특별면제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학과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면제장학금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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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종류 |
지원 자격 |
제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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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인정자 ※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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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하는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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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장학금 |
직전 1년(2개 학기)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학부생 |
- 체육진흥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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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실현 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학부생 및 대학원생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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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학부생(본인 및 자녀) |
- 신규 신청자 - 지급 대상자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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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재학 장학금(신설) |
본교에 부모 또는 형제·자매, 부부 등 가족 2인 이상 재학 |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
※ 계속장학생(국가유공자, 자아실현, 북한이탈주민)은 서류 제출 불필요
※ 희망나눔장학금 대상자(소득분위 0~8분위 이내)는 국가장학금 신청 필수
2. 신청기간: ~ 2026. 7. 15.(수)까지
3. 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붙임1 참조]
4. 유의사항
- 희망나눔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학생 대상)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 따라 선발하며, 미신청자는 희망나눔장학금 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후 학자금 지원구간 지원대상자는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 반영
- 2026학년도 2학기 복학대상자도 신청
붙임 1. 특별면제장학금 지급 기준 및 장학생 신청서 1부.
2. 안내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