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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강릉·원주캠퍼스강원대학교 강릉·원주캠퍼스 교외장학 정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국가 I · II 유형 포함) 장학금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주요 국가장학금 종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국가 I·II 유형 포함) 종류별 수혜대상 및 선발·지급기준
장학금종류 수혜대상 선발 및 지급기준
국가I유형
  •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0~9분위 학부생
  • 신(편입생):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공통기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여 80점이상 취득(2.55이상/4.5만점)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70점이상 취득
  • -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미적용
  • - 자립준비청소년: 백분위점수 미적용(이수학점은 적용)
  • - C학점경고제: 소득 1~3구간은 직전학기 70~80점미만이여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지원금액은 매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에 따라 다름
국가II유형 국가I유형장학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범위내에서 추가 지급
지역인재
장학금
  • 비수도권 고교졸업자로서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전액 지급
  • 공통
  • - 지원구간: 0분위~9구간 이하
  • - 계속지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취득
  • - 선발당시 0~5구간: 전학기(8회) 지원
  • (C학점 경고제 1회 적용 후 장학생 유지)
  • - 선발당시 6~9구간: 1년(2회) 지원
  • 신규장학생(신입생):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인 자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 계속장학생(재학생): 공통기준 충족자 선발
국가우수
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우수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이공계장학금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우수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술‧체육계열 학과에 입학한 우수신입생 및 3학년 재학생
※선발 후 일정 성적 기준 충족(유지) 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계속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재학생
  • (선발기준) 일정 성적 유지 시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계속 지급
  • 장학생 의무사항
  •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 및 창업기간 유지
  • - 의무종사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6개월
주거안정
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부생 중 소속대학 기준 부모 모두 주소지가 원거리*지역에 해당하는 학생
* 원거리지역: 강릉캠(강릉,동해시 제외지역), 원주캠(원주,여주,충주,제천시 제외지역)
푸른등대
삼성기부
  •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대상
  • 대학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대상자 재단 추천 → 재단 최종 선발
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종류별 선발·지급기준
장학금종류 선발 및 지급기준
국가근로장학금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로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대학생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소득무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장학금
  • 유·초·중·고 다문화·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금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소득무관)

- (지도) 교수 1인 추천 필요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 홈페이지: www.rhof.or.kr
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종류별 선발·지급기준
장학금종류 선발 및 지급기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 의무사항: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 수산계열 학과직전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 의무사항: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수산양식 및 어선·어업분야에 취·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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