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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병사

학생병사

병무행정안내강원대학교 강릉/원주캠퍼스의 병무 행정 안내 정보입니다.

예비군 안내

대학·직장예비군 연대 편성
  • 가. 편성대상
  • 전역 후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학부 및 재학원생) 단, 졸업연기(유보), 휴학, 제적, 자퇴, 규정학기 초과자(학부:8학기 초과, 대학원: 4학기 초과)는 제외
  • 전역 후 우리학교에 근무 중인 교수 및 직원
  • 나. 편성기간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군인사법 제8조)
구분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정년 63세 61세 59세 58세
구분 대령 중령 소령 대위~소위
정년 56세 53세 45세 43세
구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55세 55세 53세 45세 40세
  • 병 /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예비군 편성 해제 후에는 민방위로 편성(40세까지)
예비군연대 편성 절차
  • 가. 대상
  • 군필자로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 우리학교 학부 졸업생 중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 후 재신고(예비군 연·대대)
  •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 나. 절차
  • 학생예비군은 예비군연대에서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조회 후 일괄 전입처리
  • 교직원 : 입사 시 예비군연대(대대) 직접 방문하여 신고
  • 본인 확인 / 조치사항
    군복무 만료자는 입학·복학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하여 학생 예비군 편성여부를 확인하고, 미 편성 시 예비군 연대(대대)로 즉시 연락하여 전입신고(강릉캠퍼스:033-640-2071, 원주캠퍼스:033-760-8261)
  • 병 / 보충역 :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모든 예비군은 개인신상정보(전화번호, e-mail,주소 등) 변경 시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
참고자료 링크 바로가기
교육훈련
  • 가. 시간
  • 교원/학생 예비군 : 1~6년차는 기본훈련 8시간 시행
  • 휴학생, 졸업생, 직원 : 동원·지역 예비군훈련 적용
교육훈련 표
소장 0년차
(전역당해년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59세 59세 동원훈련(2박 3일)또는
동미참훈련(2박3일 또는 32시간)
*간부예비군:6년차까지 동원훈련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
미이수 훈련
  • ※단, 해당연도 1개 학기 이수 후 휴학·제적·졸업한 학생 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 적용
  •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 나. 훈련지침
  • 일정 : 학기 중 예비군 훈련은 통상 4~5월 중 중간고사 전후로 실시하며, 1학기 불참자 및 2학기 복학생 중 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통상 10월~11월 실시
  • ※주의사항 : 3차훈련 무단불참자는 고발 조치(전과자기록), 벌금부과 및 교육훈련 재부과, 이후에도 불참 시 매회 고발 조치
  • 훈련장소 : 동해과학화예비군 훈련장(주소:마상천길 206-5)
  • ※훈련장 사정에 의해서 변경 시 양양과학화예비군 훈련장(주소:정손리 73-1)
  • 훈련편성 : 일정별 학부 및 학과단위 편성
  • 훈련연기 : 훈련부과 후 질병, 시험 응시, 관혼상제, 주요업무 등의 사유로 훈련연기를 희망 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예비군연대로 방문, 국외출국자는 자동 연기
  • 다. 교육훈련 통지
  • ① 학교 홈페이지 훈련 안내문 게시 ② 각 학과 / 개인에게 전달 ③ 훈련 대상자 개인별 훈련 안내 메일 발송
  • 라. 교육훈련 입소 시 유의사항
  • 훈련 당일 09:00까지 입소, 이후 도착 시 입소불가, 무단 불참처리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즉시 예비군연대(대대)로 통보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등 규정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지참
  • ※신체변화로 전투복 착용 제한 시 훈련일 3일전까지 예비군연대(대대)로 방문, 복장대여신청서 작성 > 훈련입소 시 신청서 제출 > 훈련복장 대여 후 훈련
  • 마. 학교 훈련 일정에 참석 제한 시 훈련 방법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 내에 있는 전국의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수 있는 제도
  • 휴일 예비군훈련 :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본인이 신청한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
  •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불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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