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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방법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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